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엔 A사 시무식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