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로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해당 병원에 입원해 17일 만인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유족은 부천원미경찰서에 병원장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A씨 유족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방문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진료기록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 간호사는 A씨 격리를 임의로 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했다고 기록했다. A씨를 강박한 간호조무사 또한 자의적으로 신체 결박 부위를 5곳으로 정하고 해제했으면서 의료 기록에는 의사 지시에 따라 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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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에 대한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망 전날부터 A씨에게 배변문제가 발생하였고, 주치의 등은 A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해당 병원장 양씨에게 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관련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대면 진료를 시행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