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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헌법수호 의지 없음’···박근혜 파면 결정문 보면 윤석열의 운명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는 헌정사상 단 2건뿐이지만 헌재는 이를 통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다. 과거 탄핵 결정문을 보면, 그 기준은 크게 ‘위법·행위가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 기준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위법행위 ‘중대성’ 인정되면 파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를 통해 세운 법적 기준 중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판단은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기준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 발언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임을 고려하면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때 발생하는 손실과 국정 공백’과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헌법질서에 끼치는 해악’ 중 무엇이 더 큰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헌재가 처음으로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통령 파면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 ‘계몽령’ 등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선례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실제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의미를 축소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있나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하게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선 이 같은 결정례를 종합해봤을 때 윤 대통령이 파면될 거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기준은 확고하게 정립됐다”며 “이 기준으로 본다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이후에도 녹화 영상으로 ‘나라의 법이 다 무너졌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이런 내용도 결정문에 담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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