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국내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의 경영 행위와 관련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도 기업어음(CP)나 전자단기사채를 ‘사기 발행’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이 공시된 지난달 28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단채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 고소까지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단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검사 범위가)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사원(GP)이나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횡령 등 일탈 행위가 아니라 특정 기업의 경영을 두고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MBK파트너스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파트너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홈플러스 측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첫번째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이 된 삼성SDI에 대한 신속한 심사도 약속했다. 그는 “모든 유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수용하기 어렵다. 삼성SDI의 유증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증권신고서를 수리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