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로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 5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피고인 23명, 17일에는 20명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뒤인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다.
이날 변호인으로 처음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측 황교안 변호사(전 국무총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을 잘못 사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아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동기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다수가 구속된 점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며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기소도 공범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소장에 공동범행이란 취지로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공범으로 기소한 적 없다”면서도 “법원에 침입했다는 행위와 장소가 같고, 시간대도 근접해있다”며 “단체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쓴 건 검찰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기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씨(44)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결정했다. 지난 17일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도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오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35)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모씨(36)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경찰 방패 등을 활용해 법원의 공공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남씨는 출입 차단용 쇠봉으로 법원 1층에 있는 유리문과 서예미술품의 액자 등을 파손했다.
이날 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력 사태의 원인을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법원”의 탓으로 돌렸다. 남씨 측 변호인은 본인이 모은 ‘부정선거 참고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재량을 행사해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증거기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인부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최씨와 남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