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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강’ 목 조르는 저가 외국산 차단…정부, 뒤늦게 팔 걷었다

제3국 경유 ‘우회 덤핑’ 막아 업계 보호…조강 원산지 증명 의무화

한국 경유 미국 수출 감시 강화…미 관세 타격 기업 지원책도 마련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의 ‘밀어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경유’ 꼼수를 차단하고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4~5년간 중국산 저가 공세에 고전해오다 지난 12일부터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대책엔 중국산 ‘저가 공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먼저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러나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 덤핑’ 꼼수를 쓸 수 있다. 우회 덤핑은 제3국에서 간단한 가공을 한 뒤 해당 국가로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한다.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덤핑 방지 관세가 매겨진 철강 제품은 중국산 H형강(최대 32.72%)과 중국산 후판(최대 38.92% 잠정 부과 예정) 등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도 베트남, 태국 등 제3국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우회 덤핑에 대한 직권조사를 뼈대로 하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회 덤핑 조사 대상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 한정돼 있었다. 반덤핑 관세가 붙는 H형강에 판을 덧대 ‘철 구조물’ 품목으로 우회하는 꼼수가 만연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 역시 우회 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된다. 쇳물을 부어 고체 형태로 만드는 조강을 어디서 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는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 철강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재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중국산 범람 막기’는 국내 산업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통상압력 대응책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1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미국 수출물량 ‘263만t 쿼터’ 안에 중국산은 없었다. 아마도 국내 수요를 중국산으로 감당하고 미국 수출은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소 규모의 가전·자동차 부품 업계는 관세로 인해 미국 수입업체로부터 가격 인하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영향을 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해 긴급실태조사를 벌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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