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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퇴직금 가로챈 쿠팡…노동부, 확인 후 처벌해달라”

입력 2025.03.19 20:41

수정 2025.03.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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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변경 후 신고 잇따라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쿠팡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경기 성남시 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므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쿠팡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확인하고,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라”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가 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취업규칙 변경 후 각 노동청에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다. 노조 측은 이후에도 쿠팡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은 퇴직금 체불을 시작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하나씩 무너뜨려 더욱 낮은 비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한다”며 “노동자는 쿠팡이 출근 확정을 주는 기준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노동부에 아직 진정하지 않은 피해자 수는 수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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