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최대 88억원 지급
행안부, 성과 중심 개선 추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사용한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 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 있다.
개선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이곳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기금 자체가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만큼 평가도 강화된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기금의 ‘최소 집행률’ 제한을 뒀다.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온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고, 관련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집행 범위도 일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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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의 집행·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과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5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