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옥주 의원 불구속 기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옥주 의원 불구속 기소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송 의원 사무실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송 의원 사무실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송 의원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송 의원의 수행비서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송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