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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근 후 연락 금지” 부산 동래구, 전국 최초 조례 입법예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불필요한 행정’에 잇따른 퇴사…‘파격적 대책’

부산 동래구청사

부산 동래구청사

부산 동래구의회가 지자체 중 최초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030공무원들의 퇴사가 늘고있든데 따른 대책이다.

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

구의회가 공개한 입법 예고를 보면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 외에는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때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는 예외다.

구청장은 ‘업무지시 금지 신고 센터’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감사 부서에 조사 요구를 할 수있다. 구청장은 2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매년 1시간 이상 예방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수년 새 부산시 2030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점이 조례 추진 배경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에서 자진 퇴사한 30대 공무원은 112명이었다. 2020년 58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20대 공무원 퇴사 수도 같은 기간 36명에서 4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가 부산의 기초 지자체에 근무하는 2030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919명 가운데 75.5%인 2196명이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낮은 임금, 악성 민원, 불필요한 행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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