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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용사 사망 ‘고엽제 후유증’ 적극 인정한 정부

입력 2025.03.20 10:54

수정 2025.03.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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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960~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최근 사망한 국군 용사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기존 결정을 뒤집고 상이등급을 높여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23년 사망한 베트남전 참전 용사 A씨의 고엽제 후유증 관련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지방보훈지청 결정이 위법해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난 A씨는 2020년 희귀 질환인 ‘다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 진행이 빠르고 신경계통 이상이 동반된다. 보행과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2023년 폐렴이 발생해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A씨 관할 지방보훈지청은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했지만 사망의 주요 원인을 기저질환과 폐렴으로 보고 상이등급을 ‘7급 4115호’로 결정했다. ‘신경계통 기능 장애로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라는 판정이다.

중앙행심위는 A씨 사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보훈청의 상이등급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망에 이른 주요 원인을 다계통위축증으로 봤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다계통위축증 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질환은 없다”며 “사망 당시 다계통위축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 고도로 나타나고 중등도로 몸의 중심을 침범했으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높은 ‘4급 4111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중앙행심위는 결론 내렸다. ‘신경계통 기능 장애로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 본 것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희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매 사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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