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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 공사 대가 수억원 뇌물 수수한 미군 군무원 구속 기소

입력 2025.03.20 11:04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미군 군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배임수재 혐의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인 A씨와 그 배우자 B씨, 해당 사업국 계약감독관인 직원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D씨와 고문 E씨 등 2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한미군의 시설 관련 계약을 연간 1500억원 이상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였다. C씨는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업체 대표 D씨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는 D씨에게 용역 입찰 관련 정보나 사업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인 B씨는 차명 휴대폰으로 A씨와 D씨의 연락을 중개하며,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골프장과 고급 음식점 등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2021년부터 3년 동안 현금 총 3억9000만원을 수수했다. B씨 역시 A씨와 함께 접대를 받으면서 직접 현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주한미군 부대 내 용역 계약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D씨로부터 현금 8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의 지인인 E씨를 D씨 회사에 고문으로 취직시켜 급여 1억원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수사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4회에 걸친 계좌추적과 16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뇌물 범죄의 경우 미군 수사기관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수사권에도 한계가 있는 등 공백이 있다. 검찰은 미국 금융범죄 TF팀과 협조해 수사권을 적극 행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같은 부패범죄는 미국 군무원에게 공여된 뇌물액만큼 공사 단가를 높여 결국 주한미군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결국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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