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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꾼 따라 간 비밀공간에 미러급 짝퉁이 쫙”…명동서 200억 상당 위조상품 압수

입력 2025.03.20 11:07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 서울 명동 위조상품 판매 업소 내 비밀공간에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들이 진열돼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 서울 명동 위조상품 판매 업소 내 비밀공간에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들이 진열돼 있다. 특허청 제공

서울 명동에서 매장 내 비밀공간을 마련해 놓고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한 상인들이 특허청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0일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상점 6곳에서 정품시가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544점도 압수했다.

A씨 등은 가방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의류, 지갑, 시계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장 내 비밀공간에 위조상품을 보관·진열해 놓고 관광객에게 품질이 좋거나 거울에 비친 듯 똑같이 만든 위조 상품을 뜻하는 ‘SA급’ 또는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조성 당시부터 노출된 판매시설과 별도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비밀공간을 만들었으며, 평소에는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오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기도 했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위해 많이 찾는 명동에서 단속을 피해 교모하게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사실을 인지해 지난달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확대해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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