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카니발 렌터카와 1t 트럭이 충돌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수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52·제주시)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5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에 타고 있던 50대 3명과 60대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1명은 크게 다쳤다.
마주 오던 트럭에 타고 있던 2명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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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를 제외한 카니발에 타고 있던 탑승자는 부산 지역 여행사 직원으로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이날 운전을 위해 임시로 고용된 제주도민이다.
경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인 만큼 사안이 중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검찰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