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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징역 1년 구형···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

입력 2025.03.20 13:41

수정 2025.03.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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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20일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6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문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관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허 의사를 밝혔고, 공중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했다. 다만 피해 택시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장에서 문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문씨는 이날 재판 뒤 취재진이 검찰 구형에 대한 의견과 반성문의 내용, 불법숙박업 의혹 불거질 당시에도 숙박업 운영을 지속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문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4월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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