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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시신 은닉한 남편 구속 기소

입력 2025.03.20 15:53

수원지검. 연힙뉴스

수원지검. 연힙뉴스

검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두 달 가까이 넣어둔 40대 남편을 구속 기소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40대)와 말다툼 하던 중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초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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