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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지는 ‘사잇돌 대출’···위기의 저축은행, 서민금융 더 늘린다

입력 2025.03.20 16:03

수정 2025.03.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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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시장 열릴 듯

인수합병 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하위 30% 위주로 이뤄졌던 사잇돌 대출을 신용하위 50% 차주까지 늘리기로 하면서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이후 39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22년보다 당기순이익(1조5622억원)이 125% 감소했다.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저축은행들이 서민 금융 공급을 줄이지 않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는 조치부터 취했다.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사잇돌대출2’의 주된 공급 범위를 저신용자인 ‘신용등급 30%’에서 중신용자 ‘신용등급 50%’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 당국은 또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속한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인수합병 문턱이 까다롭다고 지적받은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OK금융의 페퍼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 인수전 등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PF대출 정상화 펀드도 조성된다. 인력 부족으로 부실채권(NPL)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을 위해 저축은행 전문 NPL 전문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NPL 매입과 위탁추심 업무 대행을 맡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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