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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재판 앞두고 ‘서초동 법원청사 차량출입 전면 금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공용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은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재판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은 정헤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24일과 26일 주요 사건의 공판 및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위 사항은 주요 피고인 등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오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었다. 오는 26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대선 이전에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지난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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