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공용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은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재판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은 정헤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24일과 26일 주요 사건의 공판 및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위 사항은 주요 피고인 등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오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었다. 오는 26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대선 이전에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지난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