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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또 압수수색

입력 2025.03.20 18:16

카카오택시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택시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20일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1곳과 임직원 거주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운수업체)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전체 운임의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증선위는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약 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증선위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라고 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여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 가지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5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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