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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단체 “적법하게 낸 휴학계는 유효…부당한 처우 땐 모든 수단 강구”

입력 2025.03.20 19:05

수정 2025.03.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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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대 총장들 유급·제적 방침에 반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인스타그램 갈무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인스타그램 갈무리.

의대생 단체가 휴학계 처리와 관련해 대학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와 대학 측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에 학생들도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생 대표 공동성명서를 내고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형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대협 공동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수업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미복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오는 21일을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으로 잡았다. 이밖에 다른 대학들도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이달 말 안팎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각 대학이 정한 기한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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