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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려와봐유…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근로감독

입력 2025.03.20 19:27

수정 2025.03.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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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온라인 카페서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더본코리아가 운영해온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더본코리아 측은 전날 입장을 내고 “2022년 5월 한 점주님의 요청으로 새마을식당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게시판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 더본코리아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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