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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특혜 채용된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공무원법 시행 시기 무관, 기존 지방직 보장 불가” 유권해석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가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신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그 행정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직과 국가직은 기관 간 전출입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면직 후 채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해 고위직 특혜 채용이 확인된 간부 자녀의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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