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확대 ‘4월 중국인 대거 입국설’ 사실은
비자 쿼터 확대, 한동훈 결정
해당 비자 중국인도 ‘극소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 세력이 ‘혐중’ 정서를 퍼뜨리며 중국과 이주민에 대한 허위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 ‘내달 중국인이 대거 입국한다’ ‘불체자(미등록이주자) 자녀를 합법화하면 중국인이 알 박는다’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대표적이다.
최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며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정활동(E-7), 지역특화형 기능숙련인력(E7-4R), 동반(F-3) 비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중국이 홍콩과 위구르를 점령할 때처럼 비자 제도를 유연화한 후엔 중국인들이 비밀경찰이 돼 한국인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말이 함께 돌았다.
이는 혐중 정서를 조장하기 위해 복잡한 비자 제도를 억지로 끌어쓴 허위정보다. 이 게시물에 첨부된 ‘K-point E-7-4 주요 내용’은 이미 1년 반 전 한동훈 장관 당시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다. 법무부는 이 게시물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E-7-4보다 자격요건을 조금 낮춘 것이다. 이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중국인이 대거 입국하는 데 쓰일 수 없다.
전문가들은 E-9 비자 소지자 중 중국 국적자가 소수라고 했다. 중국 국적자들은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주로 활용한다. E-7-4 비자로 체류 중인 3만여명 중 중국 국적자는 78명이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이 무비자로 4월부터 대거 입국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대 중국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잘 모르면서 무리하게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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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책을 연장한 걸 놓고도 허위정보가 돌았다. ‘들어와서 알 박는 애들 공산권 베트남, 짱깨가 대부분’ 등 사실과 맞지 않는 혐오 발언이다. 이 제도 역시 임시방편을 연장한 수준일 뿐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안정된 미래를 상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정규 변호사는 “아동에게 안정된 체류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중국인 자녀가 혜택을 본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국적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국내 체류기간 등 제한도 있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것도 어렵다. 조영관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회복하는 제도는 대부분 나라가 두고 있는데 한국은 없어서 문제”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 불만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혐오를 동원한다면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