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석열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오늘 구속영장 심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윤석열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오늘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5.03.21 08:10

수정 2025.03.21 10:12

펼치기/접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