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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입력 2025.03.21 10: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 증인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증인 채택 취소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있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치는 사유는 없는 상태”라며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잡았다. 이 대표 증인신문 일정은 오는 4월14일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재판부는 “기일별로 (이 대표) 출석을 확보할 방법에 대해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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