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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딸 정유라, 빌린 7억 못 갚아 검찰 송치···“변호사비 등으로 써”

입력 2025.03.21 11:21

수정 2025.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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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이준헌 기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이준헌 기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가 억대의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까지 지인에게 빌린 돈 6억98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사면을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나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정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하고 돌려받은 태블릿PC를 담보로 돈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어머니의 태블릿PC를 보관하고 있던 검찰을 상대로 태블릿 반환소송을 냈고, 이듬해 12월 8일 대법원은 “태블릿PC를 돌려줘라”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정씨는 지난해 1월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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