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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천억대 유동화증권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변제한다”

“유동화증권 투자자들 피해 없게끔”

변제 시기·재원 미정, 불확실성 여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서울 매장에 한 고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서울 매장에 한 고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4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입채무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했고, 이후 증권사 등 복수의 판매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 등에 팔렸다.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 전까지는 홈플러스, 카드사, 증권사 모두에 이득인 상품이었다. 카드사는 홈플러스에서 받을 카드대금 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 증권사는 이를 토대로 새 상품을 유통해 수수료를 벌 수 있었다. 홈플러스는 카드로 물품 대금을 쉽게 결제할 수 있고, 차후 카드값을 갚으면 이 돈이 SPC로 입금돼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상환받게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유동화증권을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산 탓에 파장이 컸다.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이 금융채권으로 처리되면 변제 기간이 대폭 늘어나 돈이 묶이는 데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홈플러스 측은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홈플러스는 정확히 언제 변제할지,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을 변제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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