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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수사 관련

입력 2025.03.21 14:16

수정 2025.03.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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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도

정효진 기자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로부터 공소만료 직전에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것을 금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제보자인 강 대변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강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청청사로 들어가면서 “(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일반인의 어떤 전과가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며 “구체적 전과내용과 전과 몇범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다”고 말했다.

범죄기록 불법 조회와 관련한 이 검사의 혐의는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해 29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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