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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상목 공수처 고발’에 이재명 강요죄로 맞고발

입력 2025.03.21 15:02

수정 2025.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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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최 권한대행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마은혁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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