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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단체 “휴학계 반려는 학생 겁박이자 비교육적 합의, 철회해야”

입력 2025.03.21 15:35

지난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을 교수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을 교수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비교육적 처사”라며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휴학·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로,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학계는 학생 개인이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한 후 스스로 제출하였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총장은 개별 학생의 휴학 신청이 소속 학교의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이 기계적으로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에 합의하고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휴학계 반려는)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성보다 정부의 압박에 순종하는 책임 회피성 방편이고, 의대 선진화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합의”라며 “유급, 제적 등을 거론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 역시 총장이 할 조치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이후 대학별로 학생, 학장, 총장, 교수들이 모여 진솔하게 대화해 각자 여건에 맞게 의학교육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회의를 열고 “군휴학 등의 사유를 제외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한다. 학칙상 유급·제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의대에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북대·조선대 등의 대학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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