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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소송 각하···“원고 자격 없어”

입력 2025.03.21 15:49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문재원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문재원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별도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증원 정책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직접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증원 처분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교수들에게 정원 배정을 취소를 요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의교협 측은 청구가 인용되면 대학교수로서 얻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장관은 행정청의 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복지부 장관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는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다수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줄줄이 기각·각하됐다.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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