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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손해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

입력 2025.03.21 18:22

수정 2025.04.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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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배상금 규모 확정 안 돼

‘엘리엇 사건’ 이어 잇단 패소

삼성물산. 경향신문 자료사진

삼성물산.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정부가 제기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20일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일 “한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성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개입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PCA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이슨이 투자자로서 적격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앞서 PCA는 2023년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 원금 690억원에 지연이자 및 법률비용 등 총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마찬가지로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각하됐다. 정부는 영국 상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메이슨에 대한 배상은 항소 절차 등이 남아있어 아직 배상금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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