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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말고 가사사용인···서울시·법무부, 최저임금 미적용 돌봄 매칭 사업

입력 2025.03.23 15:42

수정 2025.03.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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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의 경우 시가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는 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체류외국인에게 가사 및 육아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은 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상대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는 300가구 가량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무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가구와 참여 외국인간 자율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는 교육 운영과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맡는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담당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주중 최대 35시간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해 가사·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도 받을 수 있다.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고,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줄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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