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김재섭(국민의힘), 이주영(개혁신당), 전용기(민주당), 천하람(개혁신당), 장철민(민주당), 우재준(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년세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곧장 43%로 인상해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의 수익률이 적어지면서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모수개혁 법안은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안을 18년 만에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늦추게 됐지만, 한시적 연장이다. 현재 30대 중반 이하 청년이 연금을 받을 때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여전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기금 소진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했지만, 국고 투입이 충분치 않으면 미래세대가 내는 세금·보험료가 커질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액 대비 수급액이 모두 커지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그 수익률이 기성세대보다 적은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첫발을 뗐을 뿐이다.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선 기초·퇴직연금, 정년 연장 문제 등을 포함해 연금 전반의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또 연금제도를 모든 세대에 공정하도록 설계해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고, 청년·미래 세대의 노후 보장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0·40대 국회의원들이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연금소득세(국고)의 국민연금기금 재투입 등을 제안했는데,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시한은 올해 말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연금제도는 계층·세대의 연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운영해야 한다. 여·야·정은 연금 모수개혁이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청년층 불만을 간과하지 말고 구조개혁에서 보완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