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기 대선 여부·시기부터 ‘유력 주자’ 운명까지 판가름 난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조기 대선 여부·시기부터 ‘유력 주자’ 운명까지 판가름 난다

24일 한덕수 탄핵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 ‘관리자’ 결정

26일 이재명 2심 판결…유죄 땐 정치 공세 더 커질 듯

윤석열 선고일 지정과 동시에 여야 본격 ‘대선 모드’로

헌재 에워싼 경찰 차벽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23일 경찰 버스가 두 겹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에워싸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재 에워싼 경찰 차벽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23일 경찰 버스가 두 겹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에워싸고 있다. 이준헌 기자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조기 대선 여부와 시기, 조기 대선의 관리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운명까지 모두 결정되는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한 총리가 대선 날짜 공고 등 선거 전반의 상황 관리를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할로 돌아간다. 이 경우 민주당 등 야5당 주도로 지난 21일 발의된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조기 대선 관리자는 최 권한대행이 된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은 독립적인 문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도록 국회의장실과 본회의 개최 날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6일에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당 내외 정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자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재는 선거 구도상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선거가 안갯속 박빙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도층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선거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를 향한 주요 공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여부를 결정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 최대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6~28일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 선고일이 공지됐다. 선고일 지정과 동시에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일정이 가시화하면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5월 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