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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여부·시기부터 ‘유력 주자’ 운명까지 판가름 난다

입력 2025.03.23 20:57

수정 2025.03.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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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덕수 탄핵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 ‘관리자’ 결정

26일 이재명 2심 판결…유죄 땐 정치 공세 더 커질 듯

윤석열 선고일 지정과 동시에 여야 본격 ‘대선 모드’로

헌재 에워싼 경찰 차벽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23일 경찰 버스가 두 겹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에워싸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재 에워싼 경찰 차벽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23일 경찰 버스가 두 겹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에워싸고 있다. 이준헌 기자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조기 대선 여부와 시기, 조기 대선의 관리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운명까지 모두 결정되는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한 총리가 대선 날짜 공고 등 선거 전반의 상황 관리를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할로 돌아간다. 이 경우 민주당 등 야5당 주도로 지난 21일 발의된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조기 대선 관리자는 최 권한대행이 된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은 독립적인 문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도록 국회의장실과 본회의 개최 날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6일에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당 내외 정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자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재는 선거 구도상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선거가 안갯속 박빙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도층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선거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를 향한 주요 공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여부를 결정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 최대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6~28일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 선고일이 공지됐다. 선고일 지정과 동시에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일정이 가시화하면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5월 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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