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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이후 윤의 침묵, 왜

24일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 불출석…탄핵 관련 외부 활동·발언도 없어

석방 이후 윤의 침묵, 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내란죄 형사재판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판준비기일과 변론에 꼬박꼬박 출석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2일 “2차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 뒤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후 대부분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도 직접 나섰다. 그의 법정 출석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관저로 복귀한 뒤 외부 활동이나 직접적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2차 준비기일 전날인 23일 산불 관련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지만 재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 선고가 임박한 만큼 ‘로키’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헌법학자 의견서를 통해 헌재에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더 나서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같은 시각,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연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판단이 담길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이후 대부분 출석했지만, 한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심판정을 비웠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있는 장면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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