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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부딪힌 ‘계엄 비화폰’ 수사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따라

경찰 추가 증거 확보 불가피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구성할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각각 네 차례와 세 차례 신청한 끝에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번번이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경찰이 재신청하자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발굴하지 않는 한 두 사람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가 김 처장 등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화폰 수사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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