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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

입력 2025.03.24 07:26

수정 2025.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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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개 단지·40여만 가구 영향권

2년 이상 거주 실수요자만 매수 허용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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