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한 총리가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