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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5곳서 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입력 2025.03.24 10:03

수산의 날 맞아 28~4월1일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인천지역 전통시장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을 돌려준다.

인천시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천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5곳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남부종합시장,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강남시장 등이다. 이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3만4000원~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이다.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이나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와 정부 비축 방출 품목, 수입 수산물 구매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를 통해 4만 4000여명에게 7억4000만원을 환급해 줬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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