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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다만, 한덕수 파면 사유는 안 돼”

입력 2025.03.24 10:22

수정 2025.03.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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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1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1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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