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 7조와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