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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면 비용 지원”···강서구, 반려문화 조성[서울 25]

입력 2025.03.24 10:41

동물 등록과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필수

유실·유기견 입양 시 비용 60% 이내 지원

강서구청 제공.

강서구청 제공.

앞으로 서울 강서구에서 구조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최대 1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 강서구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이다.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강서구에서 구조된 유기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8종이다. 비용의 60% 이내로 마리 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재차 유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올해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후 12월 말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선착순 지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메일(coqls4243@gangseo.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272)로 문의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입양을 장려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며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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