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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파면 사유는 아냐”

입력 2025.03.24 10:47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간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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