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등 업무공백 메우는 직원에게 월 5만원 업무대행수당도
생활안정기금 조성·저연차 직원 모임 지원 등 직원복지 강화

광진구청 제공.
서울 광진구청 직원은 자신이 태어난 달에 하루를 쉴 수 있다. 서울 광진구청은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복무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생일인 달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직원 1500여명이 특별 휴가 혜택을 받는다고 광진구청은 설명했다.
업무대행수당도 신설했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직원에게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업무대직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직원 후생 복지도 강화한다. 광진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지원키로 했다.
저연차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는 사업도 한다. 들어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들의 동기 모임을 지원하고, 문화활동비를 1인당 3만원씩 최대 2번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민선 8기 이후 특별승급제와 중요직무급 수당, 자율형 숙박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후생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통 큰 복지는 아니지만 더 소통하고 공감하며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발전하는 광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