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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4건 중 13건이 영암군···전남도 “영암 소 이동금지”

입력 2025.03.24 13:22

지난 18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한 한우농장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한 한우농장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의 농장 14곳 중 13곳이 영암으로 확인되자 당국은 영암지역의 소 이동을 금지했다.

전남도는 23일 “영암군 도포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우 31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농장에서는 지난 22일 암소 한 마리가 침 흘림과 콧물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14일 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던 영암 한우농장과 100m 떨어진 곳에 있다. 구제역은 영암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현재 전남 14곳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영암이 13곳, 무안 1곳이다.

전남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영암군의 소 이동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영암 지역 한우는 도축을 위한 출하만 허용된다.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 간 거래는 이달 말까지 금지됐다.

영암지역의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와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전남 모든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 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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