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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또 안 나온 이재명···과태료 3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총 6차례 증인신문 일정을 지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여러 재판에 동시에 기소돼 있다”,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증인 채택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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