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오늘 선고로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헌·위법이 보다 명백히 확인됐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한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임명)과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조 대변인은 “위헌·위법이 명백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로 (한 권한대행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고, 헌재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비록 권한대행 자리를 내놨지만, 대행 시절에 있었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재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속단할 수 없겠다”며 “마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후보자)을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고, 통과된 지 석 달 넘은 내란 상설특검과 추가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오는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주장하는 것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대표 선고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것이 헌재가 오명,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