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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2차 계엄”도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

입력 2025.03.24 18:15

수정 2025.03.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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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단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단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하며 2차 계엄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서 그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었거나 전해들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공수처가 지난해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 간부 A씨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에 출석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용산 합참에서 있었는데, 당시 비화폰 단체메시지방에 그 상황이 공유”됐다고 했다.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물었더니 메시지 유출이 두려워 삭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다. 단체대화방에는 윤석열이 김 전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고 한다.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직접 목격하고 전파했다는 게 A씨의 증언이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참 관계자 B씨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의 진술은 윤석열이 국회 요구안 가결에도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고 3시간 넘게 질질 끈 게 2차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석열이 국회 표결을 못 막았다고 김 전 장관을 질책한 대목은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경 간부들의 헌법재판소·검찰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거짓말로 국민과 헌재를 기만하고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제2·제3의 계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헌재는 24일 일부 위헌·위법적 행위를 하긴 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했다. 그러나 한 대행과 윤석열 탄핵심판은 쟁점도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도 천양지차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위법으로 점철됐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헌정질서에 미칠 영향 또한 막대하다. 이런 내란 수괴 탄핵심판 결론을 질질 끌어 사회 혼란을 키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모독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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