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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트랙터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트랙터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하고 일부 트럭 진입만 허용했다. 전농 측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농 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며 “항고심 법원에서 결정이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날 법원 결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리오해이자 트랙터를 이용한 농민들의 행진에 대한 몰이해”라며 “트럭은 허용하고 트랙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은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가지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별도로 심문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앞서 지난해 12월21일~22일 서울 남태령에서 ‘윤석열 체포·구속’과 ‘사회대개혁’, ‘개방농정 철폐’를 위해 트랙터 상경 시위를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 경찰의 차벽을 넘어 연대했던 전농은 오는 25일 다시 한번 트랙터 행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가 모여 25일 오후 2시 남태령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범시민 대행진’ 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방면으로 진입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지난 22일 “마찰 우려가 크다”며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교통 불편이 우려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농의 행진 경로에 다른 단체가 신고한 집회가 있고 외국 대사관 인근 100m 내 지점을 통과하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전농과 민변은 법원에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미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이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됐다”며 “경찰이 트랙터를 사용하는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최 측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개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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